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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의 보정명령 준비중 의문점 질문드려봅니다.

동거인 A와 B가 각각 개인회생 중입니다. B가 카드론으로 빌린 1,000만 원을 A에게 보내 공동 생활비와 A의 가게 운영비로 사용했습니다. A의 채권자목록에는 B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A가 인가 후 B에게 매달 변제금을 지급하면 B에게는 청산가치나 월수입으로 어떻게 반영되나요? 추가 설명: B는 이미 이 돈을 청산가치에 포함해 변제계획을 제출했습니다. 먼저 수정해야 하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A의 회생에는 청산가치가 아니고, B의 회생에 청산가치가 됩니다. 그러나, A의 회생에서 B를 채권자목록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B의 회생에서는 회수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청산가치에서 빼고, 대신에 A의 회생에서 B가 매월 받는 변제금을 B의 월수입에 합산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청산가치에서 빼는 대신에 월평균수입에는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미 청산가치로 포함해서 제출하셨다고요? 청산가치에 포함되어도 변제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라면 그대로 두시고, 법원에서 보정이 나오면 그때 대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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