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답변서에 첨부할 개인회생 신청접수증은 어디서 받나요?
개인회생 신청 중 채권자들의 민사소송이 제기되어 이의신청을 했고 변론기일이 잡혔습니다. 법원에서는 개인회생 신청접수증을 첨부하여 답변서를 내라고 하는데, 접수증은 어디에서 받을 수 있나요? 법원 홈페이지의 사건 진행내용을 캡처하여 첨부해도 되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1. 신청접수증은 신청할 때 발급받습니다. 추후에도 발급해주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승패에 영향이 없는 증거이기 때문에 개인회생 사건 진행내용을 캡처해서 제출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은 게시글 하나에 하나씩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