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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대위변제 후 변제예정액 수정

개인회생 중 5번 KB증권 채무가 서울보증보험으로 대위변제되어 보정권고를 받았습니다. 5-1번에 보증보험을 추가하는 것은 알겠는데 확정채권액을 어떻게 변경하나요? 추가 질문: 신고서에 따라 5-1번 금액을 넣고 기존 5번은 원금 0원과 이자 약 80만원을 입력했습니다. 변제예정액표 E·F칸의 변제예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법원에서 송달해준 대위변제 신고서를 보시고 채권액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5번 채권자로부터 부채증명서를 다시 발급받아서 잔액이 있으면 기재하셔야 합니다. 채무정보에서 대위변제 정보를 입력하면 변제예정액표는 투더코어가 자동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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