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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후 집회기일 잡힌 상태에서 채권자 가 "채권자 계좌번호신고서" 제출한 경우

개시결정 후 채권자집회를 앞두고 있는데 사건검색에서 채권자가 계좌번호신고서를 제출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전자소송에서 그 내용을 열람하고 별도로 대응해야 하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채권자가 계좌번호를 신고한 것은 법원으로부터 채무자가 납부한 변제금을 이체받기 위해서입니다. 채무자가 해야 할 일은 없습니다.

예율 문의전화1661-7001바로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