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채권자명 잘못 기재
개인회생개시신청서 제출할때 채권자명을 잘못 기재해서 제출했는데요,(신한카드를 신한은행으로 기재. 주소는 동일) 그래서 급하게 회생법원에 전화했더니 채권자목록이랑 변제계획안 수정하는 보정서를 제출하면 된다시길래 바로 수정해서 보냈거든요.그렇게 수정 제출한 상태였습니다. 근데 오늘 주소보정권고가 나왔어요. 그래서 다시 회생법원에 전화했더니 담당자휴가 중이라는 멘트만 나오고 연결이 안되네요. 전자소송포털에 주소 수정하는 보정메뉴는 있는데 채권자명은 수정이 안되서 채권자목록이랑 변제계획안 그대로 다시 보냈거든요. 일주일내로 주소보정서 내라는데 이렇게해도 되나요? 글고 원래 보정서 반영이 이렇게 늦는건가요?
김웅 변호사 답변
법원 사무처리 속도는 들쭉날쭉입니다. 그리고 주소보정서 관련 질문은 제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자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