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인가 전 채권양도 문의드려요.
현재 개시결정 후 집회일 확정 후 대기중인 상태입니다. 저축은행 1곳에서 우편이 왔는데, 대부업체로 채권을 양도했다는 내용이더라구요. 이런경우엔 제가 대부업체측에 연락하여 부채증명서를 새로 발급받아 변제계획안을 다시 제출해야하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채권자가 법원에 제출한 양도신고서를 법원은 채무자에게 송달해줍니다. 송달받은 문서를 보고 수정하면 됩니다.
현재 개시결정 후 집회일 확정 후 대기중인 상태입니다. 저축은행 1곳에서 우편이 왔는데, 대부업체로 채권을 양도했다는 내용이더라구요. 이런경우엔 제가 대부업체측에 연락하여 부채증명서를 새로 발급받아 변제계획안을 다시 제출해야하나요?
채권자가 법원에 제출한 양도신고서를 법원은 채무자에게 송달해줍니다. 송달받은 문서를 보고 수정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