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1월 회생신청 시..
직장인이고 화생 1월 신청 준비중인데요 22년 원천징수가 3~4월에 나오니깐.. 1월에 신청하면 원징을 못떼잖아요? 그럼 최근 12개월치 22.1~12 급여명세서 떼고 21년도 원천징수를 참고자료로 제출하는게 맞나요? 법무사님께선 어쨋건 최근 1년간 소득 기준으로 변제금 산정이 된다 하셔서 이렇게 하면 된다고하시는데 다들 원천징수 기준이라고만 해서요 [추가 질문 1] 아그럼 변호사님 23년 4월에 신청하게되면 22년 원천징수와 22년 월급 명세서를 비교하는거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 [추가 질문 2] 이전 원천징수영수증의 소득이 최근 1년 급여보다 훨씬 높은데 최근 급여만으로 진행해도 되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김웅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에서 급여소득자의 월평균수입은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과 최근 1년간 급여명세서(또는 통장입금액)를 기준으로 산정한 월평균수입 중 더 높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그런데. 최근 1년간 급여명세서상 월평균수입이 더 적은 경우에는 소득이 줄어든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최근 1년간 소득으로 월평균수입 산정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2023년 1월에 신청할 경우 2021년도 원천징수영수증과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급여명세서(또는 통장입금액)가 월평균수입 산정의 자료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답변 1] 예, 그렇습니다^^ 2022년 4월부터 2023년 3월까지의 급여명세서와 2022년도 원천징수영수증을 비교합니다. [추가 답변 2] 소득이 낮아진 경우에는 그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