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준비 중 지급명령 이의신청 사유와 송달이 궁금합니다
카드대금 연체 약 40일이 지났고 두 카드사 중 한 곳의 지급명령 정본을 받았습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 샘플에는 개인회생 신청 예정이라고 적혀 있는데 새출발기금을 준비 중이라면 어떤 내용으로 작성해야 하나요? 우체국에서 세 번 방문했지만 부재로 특별송달을 받지 못하면 자동으로 확정되나요? 법원 사이트에서 사건을 검색하면 확정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김웅변호사입니다. 1. 지급명령 이의신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어도 가능하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쓰셔도 됩니다. 개인회생신청예정이라고 하셔도 되고, 새출발기금 신청예정이라고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개인회생이나 새출발기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 계속 송달이 안되면 법원은 공시송달을 결정합니다. 공시송달 결정일로부터 2주가 지나면 도달된 것으로 간주되고 또 2주가 지나면 확정됩니다. 공시송달 여부는 지급명령 사건 검색을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3. 사건 검색을 해보는 것은 아무런 법률적 효력이나 불이익이 없습니다. 마구 검색해 보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