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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관련하여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2차 보정권고를 받았는데 몇가지 궁금한게 있습니다. 1.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보험계약자 전체를 제출하라는 건가요? 2. 보험수익자만 제출해도 되는걸까요? 3. 이동통신단말기 보험 내역도 제출해야 할까요? 4. 만기된 보험 내역도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5. 피보험자,보험수익자 내역을 제출해야 한다면 계약자는 부모님 이름을 적어야 할까요?(부모님이 들어주신 보험일 경우) [첨부 보험 관련 보정권고]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가입내역조회서를 출력하고, 현재 유지되고 있는 보험(실효된 보험계약 포함)에 관하여 보험사가 발급하는 예상환급금확인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입니다. 보험사별 환급금은 계약자·계약상태와 함께 표로 작성하며, 보장성보험 예상환급금 총액에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재산목록에 기재하고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본인이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인 보험을 모두 제출하는데 이동통신보험, 자동차보험은 안내도 됩니다. 계약자는 계약명의자를 말합니다.계약서에 계약자로 서명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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