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도중 최저생계비 변경
안녕하세요, 투더코어 이용하면서 나홀로 개인회생 진행중입니다. 제가 개인회생 접수를 2022년 10월경에 접수를 하였는데요, 2022년 12월에 1차보정이 나왔고, 이번에 2023년 1월에 2차보정이 나왔습니다. 2차보정사항들을 수정하는 김에 2023년이 되었다보니 최저생계비도 2022년기준(약 116만원) 대신 2023년 기준(약 124만원)을 적용하여 변제계획안을 수정하려고 하는데 괜찮을지 궁금합니다. 혹시 문제될까 싶어 변제계획안의 첫 납부일도 2022년 12월 말에서 2023년 1월 초로 바꿔놓은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생계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국민기초생활법상의 가구당 기준중위소득은 신청 당시의 기준중위소득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2022년에 신청한 사람은 2023년 기준중위소득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