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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통보서

개인회생 진행 중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통보서를 받았습니다. 정보 사용 목적은 수사·조사, 제공 내용은 인적사항이라고 합니다. 은행 계좌를 10월에 개설하여 급여를 받았는데 정보제공일은 그보다 이른 5월로 적혀 있습니다. 어떤 통보이며 날짜가 이렇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추가 질문 1] 계좌는 사고계좌가 아니라 10월에 새로 만든 통장인데 5월에 정보를 제공했다고 하니 이상합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김웅변호사입니다.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통보란 금융기관이 수사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금융거래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한 사실을 예금주에게 통보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마도 질문자님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에 연루되어서 수사기관이 수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해당 경찰서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답변 1] 혹시 그전부터 사용하지 않던 계좌가 있지 않을까요?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했다는 것을 보면 다른 계좌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예율 문의전화1661-7001바로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