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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질문입니다..^^

개인회생 보정 과정에서 고등학교 2학년인 자녀가 곧 성인이 된다는 이유로 부양가족 인정을 받기 어렵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제가 실제로 양육하고 있고 다른 부모에게서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부양가족에서 제외하면 변제금이 높아져 납부가 어려운데 인정받을 방법이 있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김웅변호사입니다. 대리인 사무실과 일이 잘 풀렸다니 다행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인 경우 1, 2년 후에는 성인이 되기 때문에 부양가족을 잘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부양가족을 인정해주지 않으면 생계비가 확 줄기 때문에 변제 수행이 어렵습니다. 변제수행이 어려우면 결국 채권자에게도 도움이 안되니 선처를 구한다는 내용으로 진술서를 한번 제출해 보세요. 그래도 법원이 안들어 주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해 주는 대신 변제기간을 1, 2년 늘리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세요. 부양가족 인정으로 성인인 기간 동안 더 늘어나는 생계비 만큼 변제기간을 늘리시면 됩니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으면 추가 질문 주세요.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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