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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줄었는데 개시결정 전 변제계획을 수정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 개시결정 전인데 월 급여가 485만 원에서 42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신청 당시에는 월 221만 원씩 46개월, 총 1억 166만 원을 변제하는 계획을 제출했고 1차 보정 이후 추가사항은 없습니다. 재산의 청산가치를 맞추어야 하는 상황에서 변제계획 정정이 받아들여질까요? 정정을 시도하는 것이 좋을지, 폐지 후 개인워크아웃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을지 궁금합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변제기간을 늘리면 총변제액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받아들여집니다. 변제기간을 늘리지 않으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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