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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법인 명의 자동차 리스 반납

안녕하세요, 개인(법인 대표) 및 개인 파산 준비중이며 재산 처분 관련 문의드립니다. 지난 1월 법인 명의로 캐피털 업체와 리스 계약한 자동차를, 계약기간 전에 반납하고 법인 대표 통장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개인(법인 대표)이 중고 자동차를 구입했다면 이후 파산 준비 과정에서 문제가 될까요? 리스비를 줄이고자 하는 이유로 차를 반납했고, 자동차 없이는 생활이 불가능한 지역이여서 중고 자동차를 구입했습니다. [추가 질문] 파산 관리자나 법원이 이를 검토하여 사기적 이전으로 결론낼 경우, 법원은 이를 어떻게 처리하게 되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법인 파산 절차에서는 부인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당금액을 법원에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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