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개인회생중 전세금 반환문의
임대인이 개인회생중에 임차인이 계약만료일에 임대보증금 반환요청을 했을때 임대인이 반환해주어도 괜찮을까요? 개인회생 개시전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반환해줄때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부모님께 차용증쓰고 빌려서 반환해줄때는 어떻게 되는걸까요? 혹 재산으로 잡혀 청산가액이 올라갈까요? [추가 질문 1] 그럼 "제3자변제"이후 임차인이 들어오면 부모님 통장으로 보증금을 받으면 될까요? [추가 질문 2] 만약 "제3자변제"금액보다 이후받게될 임대보증금이 작게되면 나머지 차액은 어떻게되는걸까요? 증여가 되는걸까요? [추가 질문 3] 변호사님 개인회생때 임차보증금에 대해 별제권 신청했는데 개시나 인가전에 "제3자 변제"를 부모님께서 해주시면 해당 재산의 임차보증금이 사라지니까 재산가액이 올라가지 않을까요? 부모나 형제는 채권자 목록에 넣지 못한다고 하는것 같아서요. [추가 질문 4] 부동산에 대해 별제권 금액 신청한것 빼고 나머지는 최근시세 거래 확인하고 차액을 청산가액에 반영했는데 별제권은 예외라는게 "제3자 변제"가 적용이 안되는 경우일까요? 아님 "제3자 변제"를 부모님이 하셨어도 예외로 변제해주신 채무를 채권자 목록에 올릴수 있다는걸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잘 모르겠습니다ㅜㅜ
김웅 변호사 답변
빌려서 하는 것으로 하지말고, 부모님이 “제3자 변제”로 변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님이 임차인에게 직접 변제하고 영수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추가 답변 1] 아니요. 그때는 임대인 명의로 받아서 부모님에게 이체하세요 [추가 답변 2] 부모님께 갚아야 하는 채무입니다. [추가 답변 3] 별제권은 예외입니다. [추가 답변 4] 별제권에 대해서 제3자변제가 이루어졌으니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