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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개시결정 전 해외 취업으로 인한 출국 시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기다리고 있지만 해외취업 비자 만료 전에 출국해야 합니다. 개시결정 전에 먼저 출국하고, 채권자집회일에 맞춰 귀국하여 참석한 뒤 다시 출국해도 인가결정에 문제가 없나요? 적어도 개시결정을 받은 후 출국해야 하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해외취업으로 인하여 월평균수입이 변동되는 것말고는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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