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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명의변경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채권자 명의변경 통지를 받았습니다. 기존 채권자목록에는 미수이자가 있었으나 새 양도채권 명세서에는 미수이자가 없습니다. 1. 투더코어의 발생일자는 그대로 두고 산정기준일만 새 명세서의 기준일로 바꾸면 되나요? 2. 이자는 0원으로 수정하면 되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모두 예스 입니다.

예율 문의전화1661-7001바로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