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통장 현금 인출 내역 소명문의
안녕하세요, 항상 많은 도움을 얻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 최근 1년간 통장입출금내역에서 월급이 입금되면 현금으로 모두 출금하였습니다. 소명자료를 내지 못하면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비 등으로 현금 지출한 것은 따로 소명할 수 있는 자료나 방법이 없는데 이럴 경우 전액을 다 청산가치에 반영해면 금액이 너무 커서 개인회생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해져서 계속 고민하다가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모두 출금하셨다면, 급여에서 압류금지채권액에 해당하는 금액(185만원)을 제외하고 청산가치에 반영하는 것으로 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