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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권고 이후 다음 준비 서류는 무엇인가요?

만약에 더이상 보정권고 혹은 명령이 없다고 가정 한다면, 어떤 서류 양식을 준비 혹은 다음 과정이 있나요? 나홀로 소중중입니다. 1차 보정권고 서류는 전부 준비해서 제출했고, 변제계획율은 95%입니다. 법률구조공단 상담에서 더이상 보정명령이 없고, 개시된다면, 변재계획안을 다시 내야 한다는 말을 들었는것 같아서요.

김웅 변호사 답변

더 이상 보정이 없으면 변제계획안을 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명의 변경 신고나 대위변제 신고가 있으면 채권자목록과 변제 계획안을 수정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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