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접수 후 채무상계되면 보정서류 넣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채무 중에 청약저축 담보대출이 있었는데 오늘자로 상계처리되고 통장은 해지됐습니다. 이 사실을 보정서류로 제출해야 할까요? 아니면 해당 은행에서 법원에 상계사실 통보하나요? 회생신청할 때 청약저축 해지예상금에서 대출잔액 제외한 금액은 청산가치에 포함해서 계산했습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채권자 목록에 담보채무로 포함시켰으면 채권자가 신고할 겁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채무 중에 청약저축 담보대출이 있었는데 오늘자로 상계처리되고 통장은 해지됐습니다. 이 사실을 보정서류로 제출해야 할까요? 아니면 해당 은행에서 법원에 상계사실 통보하나요? 회생신청할 때 청약저축 해지예상금에서 대출잔액 제외한 금액은 청산가치에 포함해서 계산했습니다.
채권자 목록에 담보채무로 포함시켰으면 채권자가 신고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