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담보 대출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하나의 주제에 1,2,3 질문글은 괜찮은건가요?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ㅜ 자동차담보대출은 별제권으로 따로 갚으면 된다고 했는데 현재 1회분 납부만 남은 상태입니다. 다음 납부일에 1회분만 내면 납부가 끝나는데 그날 납부가 가능합니다. 완납하기 전에 회생을 신청할 예정인데.. 1.채권자 목록에는 포함시킬 필요가 없는거 맞죠? 2.담보채권자인 저축은행에 연락해서 물어보니 회생신청후 사건번호 나오면 연락하고 금지명령 송달하기 전에 납부를 해야된다고 하는데 그이후에 납부하면 문제되는게 있을까요? 3.투더코어에 입력 시 재산정보에서 차량시가를 입력하니 시가만큼 청산가치가 올라가는데 입력방법이 맞는건가요? 아니면 아직 담보대출 1회분 입금이 남았으니 담보권 입력을 1로넣는걸까요? 입력하는게 맞다면.. 채권최고액은 처음대출시 빌린돈이고 채권현재액은 현재 남아있는 금액인거죠?
김웅 변호사 답변
1. 예 2. 금지명령 전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3.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