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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가 왜 늦어질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오랫만에 글을 적어봅니다. 변호사님과 사무장님께서 잘 처리해주신덕에 개시기다리며 안정된 생활로 접어들어, 미래에 대한 새희망 싹틔우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보정이 비교적 쉽게 나와 개시까지 빠르게 진행되지않을까?" 라고 생각했었는데 같은 회생위원에 비슷한 케이스로 개인회생 시작 하신 분들은 늦게 시작 하셨음에도 개시났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여러 이유로 인해서 일까 생각해보지만, 경험이 없어서 두루뭉실할뿐입니다. 그런 이유로 변제금이 많이 올라가버릴까 싶어 수익을 함부로 더 늘리지도, 이사를 하지도 못하고 오리무중인 상태입니다. 일반적으로 저의 경우엔 법원에서 왜 개시를 안내주고 뜸을 들이는 것일까요? 주말 저녁에 고심되어 글 남기고 갑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김웅변호사입니다. 개시가 늦어지는 경우는 크케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법원은 변제금을 올리라고 하는데, 채무자측에서는 법원의 요구를 반영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또 하나는 담당 법원에 사건이 너무 많아서 시간이 걸리는 경우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는 추가 보정권고나 나오지 않은 점에 비추어 후자일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법원에 전화 확인 결과 배당된 사건이 너무 많아서 진행이 늦는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조만간 추가보정권고나 개시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예율 문의전화1661-7001바로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