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개인회생
이혼 절차 중이며 이혼 후 5~6개월 뒤 개인회생 신청을 고려합니다. 본인 재산은 없고 배우자 명의로 시가 약 6억 원 아파트에 담보대출 4억 원, 분양가 약 2억 7,700만 원 상가에 담보대출 약 1억 7,700만 원, 차량 두 대가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 두 명의 교육비·보험료·통신비는 본인이 부담할 예정입니다. 이혼한 지 오래되지 않으면 배우자 재산을 조사해 제 재산으로 반영하나요? 이혼 전후 개인회생에 차이가 있나요? [추가 질문] 재산에 담보대출이 있어도 재산으로 보고 따지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이혼한지 2년이 안된 경우에는 배우자의 재산을 봅니다. 담보대출을 뺀 금액이 재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