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추완항소장 관련 문의드립니다.
개인회생 변제 중 사정이 생겨 미납되었다가 이직 후 일부를 납부하고 나머지도 갚으려 했는데 계좌가 막혀 폐지 사실을 알았습니다. 법원에서는 당시 대리인에게 송달했다고 했지만 저는 연락받지 못했습니다. 혼자 추완항고를 준비하는데 전자소송에서는 이미 확정된 사건은 문서를 낼 수 없다는 안내가 나옵니다. 어떻게 제출하나요? 채권자 한 곳이 폐지신청을 했는데 추완항고가 받아들여지면 그 채권도 다시 개인회생에 포함되나요? 추가 질문: 추완항고가 받아들여지기까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추완항소장을 우편이나 방문 접수하시면 됩니다. 추완항소가 받아들여지면, 개인회생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니 폐지신청을 한 채권자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최소 3개월 이상은 걸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