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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변호사님 지금명령 이의신청 질문드려요.

파산을 준비 중입니다. 지급명령에 이의신청한 뒤 가단 사건이 접수됐지만 이후 진행이 없습니다. 앞서 카드대금 가소 사건은 한 달 만에 서증·변론기일 통지서가 왔는데, 가소와 가단의 차이 때문인가요?

김웅 변호사 답변

가소는 소가 3000만원 이하의 소액사건인데, 빨리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론 원칙대로 빨리 진행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예율 문의전화1661-7001바로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