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모으고있는중에 소명자료에대한 질문이에요
최근1년 입출금내역이라는게 소소한거까지 다 뽑아야 하는걸까요? 그럼 너무 많을꺼같아요.... 대출금을 받아서 사용처를 소명해야한다는게 크게크게 어디다 썻는지 그부분만 입증(?) 하면 되는걸까요? 대부분 생활비라 걱정이되서요.. 이거만하면될꺼같은데 어마어마하겠어요ㅜㅜ
김웅 변호사 답변
최근 1년간 입출금 내역은 신청할 때 내는 것이 아니고 보정시에 보정권고에 맞추어서 내는 것입니다. 신청시에는 수입을 소명할 수 있는 급여 입금 내역만 제출하시면 충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