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정 권고 사항(청산가치합계액 초과하도록 변제계획안 작성)에 대한 질문을 다시 작성합니다
변호사님 보정권고 2차로 나온 내용 중 궁금한 점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위의 사진과 같이 청산가치합계액을 초과하도록 변제계획안을 작성하라는 보정 권고가 나왔습니다 기존의 두더코어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변제계획안 내용입니다 잘 모르는 부분이라 어떤 부분을 수정해야되는지 도와주십시요 감사드립니다 [첨부 보정권고와 기존 표] 간이한 재산평가를 한 경우 청산가치 합계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변제예정액의 현재가치가 청산가치를 100만원 초과하도록 하라는 권고입니다. 기존 표에는 변제율 원금 10%, 청산가치 10,180,148원, 총 변제예정액 11,402,040원, 현재가치 10,193,836원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변제계획안 정보에서 가용소득을 조금 늘리시거나, 변제개월수를 늘려서 현재가치가 11백만원 정도 되게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