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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변제금액 계획 수정 및 통신단말기 할부금 추가가능여부

월평균소득 산정관련 문의드립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 기준으로 월평균소득이 355만원정도입니다. 그런데 22년도에는 기업에서 성과급이 지급되어 높게 측정되었습니다. 성과급은 1회성이며, 해마다 고정적으로 지급되는것이 아니고 기업평가에 따라 받을때도 안받을때도 있습니다. 최근 3년(20년~22년) 기준 20년~21년은 지급받지 않아, 평균소득이 21년도는 328만원이고 20년도는 298만원입니다. 변호사님 유튜브에서, 22년 원천징수소득이나 23년 기준으로 통장 수령액최근1년으로 보아 둘중 많은 금액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해야한다는걸 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과급이 고정적이지 않고, 일회성이며, 올해는 받을지 안받을지조차 모르는데, 월평균소득이 높아져 월변제금액이 188만원정도라, 부담이 됩니다. 월평균소득을 조정할수있는방법은 없을까요? 그리고 통신비 내역 중 단말기 할부금이 부담되어 채무목록에 추가하고싶은데.단말기할부금은 서울보증보험에서 보증을하는거로 알고있습니다 그럼 서울보증보험에 휴대폰관련 부채증명서를 요구하여 단말기할부금만(통신비는 제외) 채무목록에 추가가능할까요?? 또하나, 개시결정은 저번주에 났는데 월평균소득변경으로 인한 월변제계획안을 수정할수있는건가요?

김웅 변호사 답변

1. 본인이 원하는 월평균수입으로 사건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단, 법원은 신청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성과금이 나오지 않는 것을 확인해야 개시결정을 내려 줄 것입니다. 즉, 내년이 되어야 개시결정이 나올 겁니다. 2. 장래구상권자만 넣을 수는 없습니다. 원채권자인 통신사를 채권자목록에 넣어야 합니다. 3. 월변제계획안은 수정허가 신청할 수 있으나 이의신청기간도 다시 지정해야 하고, 채권자집회도 다시 개최해야 하기 때문에 절차가 지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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