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에서 옮긴 질문 · 카페 질문 · 답변완료

네이버 카페 원문 보기

(질문) 신청서류 목록중 재산정보에 예적금항목 기재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모두들 건강 잘 챙기세요 개인회생을 준비하다 보니 투더코어에 입력을 하나씩 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산정보 중 예적금항목에 보니 금융기관명 계좌번호와 금액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페이인포에 조회해 보니 몇백원씩 들어있는 계좌가 여러 은행에 10개가 넘는 계좌가 나옵니다. 몇백원짜리도 모두 다 기재를 해야 하는 것인가요? 페이인포에서 조회를 해서출력되는 계좌번호는 모두 계좌번호전체가 오픈되어 보이지 않고 일부 별표 처리되어 알 수가 없는데 은행 및 증권사 등 모두 돌아다니면서 계좌번호를 다 확인해야 할까요? 그냥 전체 계좌번호중 일부 별표처리되어 있는형태로 입력을 해도 되는지요?

김웅 변호사 답변

원칙은 소액이라도 모두 기재하는 것입니다. 계좌번호는 모두 기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율 문의전화1661-7001바로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