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상보증이요 질문이요
와이프가 물상보증인이고 채권자목록에 들어있는데 현재개시가 난 상황이고 주택금융공사에 기한이익상실 통지서가 왔는데요 인가는 나지 않았지만 지금 와이프가 다 갚고 대위변제로 법원에 신청하면 와이프가 변제율금액을 받을수 있다고 하던데 인가가 안난 상황에서 개시도 났으니 진행해도 된다고 변호사 사무실은 얘기 하는데 자꾸 물어보기 그래서 혹시 아시는분 있으면 답변 감사하겠습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예, 채권자목록에 들어가 있다면 대위변제한 후에 변제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