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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집회전 채권자들과 합의가 가능할까요?

변호사님 사무실에 영업소득자로 개인회생을 의뢰하여 개시결정을 받았고, 채권자집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가족과 지인의 도움으로 모든 채권자와 별도로 합의한 뒤, 채권자집회 전에 개인회생을 취하할 수 있을까요? 채권자 중에는 대부업체도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사무실에 전화로 상담하고 싶습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취하는 안되지만, 채권자들과 다 합의가 된다면 개인회생은 폐지가 되더라도 관계가 없습니다. 저희 사무실 의뢰인이시라면 당연히 전화 주셔도 됩니다.

예율 문의전화1661-7001바로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