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채권자는 지급명령없이 바로 압류가 가능하다던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무더위 건강 잘 챙기세요 개인회생 신청하면 나중에 인가가 나지 않거나 기각 되거나 하면 채권자는 지급명령과 같은 집행권원이 없어도 채권자는 바로 압류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시점이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서를 접수하면 바로 가능한것인지 개인회생 개시결정 이후에 위와 같이 가능한 것인지 개인회생 인가결정 이후에 가능한 것인지 알고 쉽습니다. 만약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한 것만으로도 가능하면 개시결정 이전 변제금이 너무 높아 취하해야 할 경우가 발생하여 취하하면 채권자가 바로 압류가 들어올 수도 있는 상황이라 미리 확인을 해두는게 좋을 것 같아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추가 질문]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그럼 개시결정 전에 채무자가 취하하거나 개시신청이 기각되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받아야 채권자가 압류 할 수 있다는 뜻인지요?
김웅 변호사 답변
개시결정 이후에 있는 채권자 이의기간이 지나면 가능합니다.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