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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시 보험

본인과 배우자 모두 채무 연체 중이며 본인이 계약자로서 본인·배우자·미성년 자녀 두 명의 보험을 가입했습니다. 본인이 계약자인 보험의 월 보험료 합계가 80만 원입니다. 본인 세후 급여는 184만 원이고 배우자는 변동이 있지만 월평균 약 200만 원입니다. 본인은 당뇨, 자녀 한 명은 심장질환 때문에 해약하면 재가입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가족 보험을 해약하지 않으면 개인회생 변제금을 많이 올려야 하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김웅변호사입니다. 월평균수입이 세후 184만원이고, 미성년자녀가 있어서 원래는 변제금이 월 10만원 정도면 되는데 변제금보다 훨씬 많은 80만원씩 보험료를 내고 있으면 약 50만원 정도 변제금을 올리라는 보정권고가 나옵니다. 그러면, 당뇨와 심장 때문에 보험을 해약할 수 없으니 선처해 달라고 진단서를 첨부해서 제출하세요. 그러나, 반드시 필요한 보험이 아니면 현재 월보험료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해약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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