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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인가 투잡 관련 질문 (3)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어제 변호사님의 답변을 듣고 나서, 한참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월변제액을 올린다면 청산가치보장이 되는 선에서 변제기간을 줄이시면 됩니다." 라는 대목에서 궁금증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질문1) 투잡으로 인한 소득 증가로 월변제액을 올린다는 건, 채권자들에게 줄 돈을 늘리는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아닌가요? 어제 변호사님의 답변을 받기 전까지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답변을 듣고 나서 제 생각이 틀렸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질문2) 현재 월변제액이 83만원, 변제횟수가 47회, 청산가치가 3,500만원일 때, 투잡으로 인한 소득 증가로 월변제액을 가령 100만원으로 높여서, 청산가치를 그대로 3,500만원을 유지하면서, 변제횟수를 40회로 줄일 수 있다는 건가요? 질문3) 질문2의 답이 '그렇다'라면, 소득 증가로 인한 월변제액 증가는, 내가 갚는 채무액은 똑같지만 월변제액만 늘고, 따라서 변제기간도 줄어든다 라고 해석하면 되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1. 변제기간이 36개월이었다면 채권자에게 줄 돈을 늘리는 것이 맞습니다. 2. 예, 그렇습니다. 3. 예, 맞습니다. 그러나 변제기간을 36개월 미만으로는 줄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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