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준비 중
갑작스러운 장애로 일을 하기 어렵게 돼 파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갚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대출을 받았고 이후 생활비 때문에 카드도 사용해 최근 1년 안에 생긴 채무가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에서는 최근 채무 때문에 지원이 어렵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파산을 신청해 볼 수 있나요? 부채증명서는 채권자를 직접 만나야 발급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원칙적으로 최근 1년안에 채무가 많으면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갑작스런 장애로 변제가 불가능한 상황 때문에 파산신청을 하게 된 경우에는 재량면책이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면책이 안될 수도 있지만 파산신청을 해볼 만합니다.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는 경우에 신용회복위원회와 법률구조공단에서는 도와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도와주었는데 면책불허가가 나오면 아무래도 곤란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나홀로 개인파산을 신청하셔야 할 것입니다. 부채증명서 발급을 위해서 먼저 채권자의 홈페이지를 살펴보시고 없으면 전화를 걸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