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연체정보 등록과 삭제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연체 시작 후 30일 안에 금지명령을 받고 이후 개시·인가결정을 받았으며 면책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는 이 경우 단기연체로만 기록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올크레딧의 과거 연체이력에는 일부 대부업체가 3개월 이상 연체한 거래처로 표시되어 있고, 연체 발생일과 인가일에 해당하는 해제일이 나옵니다. KCB에도 카드사·캐피탈의 연체이력이 보입니다. 장기연체로 등록된 것인지, 금지명령을 빨리 받아도 이렇게 표시되는 이유와 면책 후 삭제할 방법이 궁금합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한국신용정보원에는 장기 연체정보는 개인회생금지 명령이나 게시결정을 받으면 삭제되고 대신에 개인회생 중이라는 공공정보가 기재됩니다. 면책을 받으면이 공공정보도 한국 신용정보원에서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