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자는 누구인지 알고 싶습니다.
갑은 상속 당시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었으나 형제들에게 상속지분을 양보했고, 이후 투자 손실로 채무조정을 받았습니다. 을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받으면 자산초과가 된다는 이유로 상속을 포기했습니다. 상속을 포기한 경우 사해행위가 되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추가 질문 1] 그럼 갑.을 모두 사해행위자인가요? 말씀하신 채무초과의 상태는 피상속인인 망자의 대차대조표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웅 변호사 답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법원 절차인 “상속의 포기”가 아닌, 당사자간의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한 상속 포기는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판례가 있습니다. [추가 답변 1] 협의를 통한 포기이면, 을만 사해행위이고, 갑은 아닙니다. 채무초과의 판단은 갑과 을의 재무상태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