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시, 질문 있습니다.
개인회생 서류를 곧 대리인에게 보낼 예정이고, 전달 후 1~2주 뒤 신청한다고 들었습니다. 현재는 독촉 연락이 올까 봐 대출금을 계속 내고 있는데 언제부터 상환을 중단해도 되나요? 이번 달 카드대금은 채권자 수가 늘어나면 불리할까 봐 채무에 넣지 않고 먼저 갚으려 합니다. 결제일 전 선결제해도 되나요? [추가 질문 1] 그러면 카드값 같은 경우는 80만원 정도 매달나오는데요...그것도 연체하구 포함시켜도 된단건가요? 채무자수는 1 늘긴하겟지만요...
김웅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1. 연체가 있어도 개인회생 진행에는 전혀 지장이 없으니 지금부터 연체하시더라도 괜찮습니다. 2. 다만, 연체가 있으면 채권자 독촉이 시작되는데, 채권자독촉은 금지명령이 나와야 법적으로 독촉이 금지됩니다. 따라서, 독촉을 받는 것이 싫으시면 금지명령이 상대방에게 송달될 때까지 연체가 있으면 안됩니다. 3. 저는 연체를 하고 추심을 받으시라고 권고드립니다. 추심이 오면 “미안하다 형편이 어려워 개인회생 준비중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채권자가 뭐라고 하든 한귀로 듣고 한귀로 흘리세요. 채무자가 개인회생 중이면 대부분의 채권자는 독촉을 멈춥니다. 왜냐하면 독촉의 최고 무기는 법적 조치인데 개인회생 절차중에 채권자의 법적 조치를 무력화시키는 중지명령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개인회생 준비중이라고 하면 대부분의 채권자는 채무자가 개인회생 중인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건번호를 알려달라고 합니다. 사건번호는 신청서를 접수하는 순간에 나옵니다. 4. 채무수가 많다고 더 불리해지지 않습니다. 답변이 부족하면 추가 질문 주세요. 감사합니다. [추가 답변 1] 예 당연히 연체하고 포함시켜도 됩니다. 다른 분들도 다 그렇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