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을 한 뒤 채권자가 소송을 취하할 수도 있나요?
개인회생과 별개인 물품대금 지급명령을 받아 청구 내용이 맞지 않는다고 이의신청서와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경우 반드시 재판기일이 잡히나요, 중간에 채권자가 소송을 취하할 수도 있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채권자가 소취하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개인회생과 별개인 물품대금 지급명령을 받아 청구 내용이 맞지 않는다고 이의신청서와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경우 반드시 재판기일이 잡히나요, 중간에 채권자가 소송을 취하할 수도 있나요?
채권자가 소취하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