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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년 거래내역서에 대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당시 현 직장 근무일이 한 달이 되지 않아 급여명세서가 따로 없어 미제출 하였으나 금일 2차 보정로 권고인 개인회생사건 필수제출목록 파일 업로드 요청을 받아 현재 작성 중에 있습니다. 궁금한 것은 급여명세서는 회사 측에 요청을 해서 받으면 되나 최근 1년 급여 통장 거래 내역서도 그에 따라 업데이트를 해서 재 첨부를 해야하는지요?(그에 따른 일정 금액 이상 지출에 대한 소명도 다시 해야되는 건가요?) 아니면 개인회생 신청 당시 최근 1년 거래 내역서 파일은 이미 업로드를 했다면 현재 기준으로 급여명세서만 첨부하면 될까요? 확인 및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이미 제출한 것은 기제출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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