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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개인회생 전자소송으로 지급명령 보내는경우

개인회생 전자소송으로 지급명령 보내는경우 수령은 도착기준일까요? 열람 기준일까요? 혹시라도 개시전에 오면 열지말고 버티고 있을까요?

김웅 변호사 답변

포괄수령동의인 경우에는 열람기준이고, 발송 후 7일이 지나면 열람하지 않았어도 송달간주됩니다. 즉 열람하지 않은 경우에는 발송 후 7일째에 송달받은 것으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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