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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의견서 제출

신용보증기금에서 이의기간동안 이의신청을 했고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전에 채권자 집회를 했고 변제금을 납부중에 있습니다. 아직 인가는 안나온 상태입니다. 어머님과의 채무관계 때문에 보유 부동산 근저당 설정한것 가지고 계속 그러네요. 오늘 신용보증기금에서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1. 제가 답변서를 또 제출해야되나요? 2. 인가 나오면 더이상 신용보증기금에서 할 수 있는건 없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1.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부인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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