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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대출 상환은 편파변제인가요?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고 채권자집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인가 후 담보 아파트가 경매될까 걱정되어, 집을 전세로 내놓고 보증금으로 담보대출을 갚은 뒤 남은 돈으로 월세집에 옮기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담보대출을 갚는 것이 편파변제에 해당해 인가에 문제가 될까요?

김웅 변호사 답변

담보물 매각대금으로 담보대출을 변제하는 것은 편파변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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