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아파트 공동명의부분 마지막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개인회생과 워크아웃 2개중에 계속 갈등하고있는 사람입니다 아파트 자가 부부 공동명의 빚은 제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문제점은 총 3가지 입니다 1. 아파트담보대출의 근저당권자가 주택금융공사다 이대로 개인회생을 진행하게되면 별제권도 안되고 곧바로 경매에 넘어가버리더군요 그래서 생각해낸게 부부간채무인수 였습니다 2. 부부간채무인수를 할 경우 실질적인 아파트의 제 빚이 사라지는 효과를 받게되어서 제 재산이 증식 해버리는게 아닐까 하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예) 아파트 현 시세 2억 - 현재 제명의로된 주택담보대출 1억 = 1억입니다 하지만 부부간 채무인수가 될 경우에 아파트 현 시세 2억 나누기 2가 바로 되버리는건 아닌지하는 걱정이 생기네요;; 3. 아파트를 지키기 위해서는 결국 개인워크아웃으로 가야될수밖에 없는건지.. 2번의 제 계산법이 틀렸다면 지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_ _ [추가 질문] 그러면 제 채무로 그대로 인정받을수 있는건가요?? 시가 - 채무한다음 나누기2 이군요
김웅 변호사 답변
1. 담보채무 인수로는 청산가치가 변하지 않습니다. 청산가치 계산할 때는 시가에서 담보채무액을 빼는 겁니다. 담보채무가 누구 명의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2. 담보채무 연체가 안 될 자신이 있으면 워크아웃을 신청하시면 집은 지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