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미납으로 인한 폐지.추완항고 기각
안녕하세요.일전에도 문의드렸는데요 현재 5.02회 미납중입니다. 3회미납시 폐지예정통보가 와서 진술서를 제출한적이있구요. 그래서 이제 미납시 예정통보없이 폐지될텐데. 변호사님 조언대로 2주에한번씩 확인후폐지시 바로 즉시항고를 하였는데도 기각이되면 어쩌나요. 즉시항고 기각시 추완항고도 기각될확률이 높지요.? 완주를 꼭 해야하는데 이럴경우는 대비책이있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즉시항고로 기각되면 추완항고를 못합니다. 추완항고란 즉시항고를 제때에 못해서 하는 항고입니다. 즉시항고 할 때는 완납하시면 100% 폐지 취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