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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인정 또는 추가생계비 인정여부

성년 자녀가 질병으로 경제활동을 전혀 할 수 없고 현재 치료를 받지는 않습니다. 학교에 다니며 아르바이트도 하지 못해 생활비와 실습비를 제가 모두 부담합니다. 배우자는 없고 미성년 자녀도 한 명 있습니다. 성년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거나 교육비를 추가생계비로 넣을 수 있을까요? 미성년 자녀의 학원비도 추가생계비로 신청할 수 있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부양가족의 조건에 해당합니다. 학원비는 추가생계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인정여부는 법원 재량에 달려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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