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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 중 거래내역 소명 관련 질문입니다.

첫 보정권고를 받아 진행 중입니다. 1. 최근 1년 이내 대출금·신용카드 사용대금 등 채무 중 50만 원 이상에 대해 채무부담 경위와 주요 사용내역을 표로 정리하고 금융거래 자료를 제출하라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조회해 보니 1년 이내 대출금에서 한 번에 50만 원 이상 지출한 내역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별도 소명 자료를 내지 않아도 되나요? 2. 각 계좌의 통장 입출금내역서 등은 제출해야 하나요? 3. 월세 35만 원 중 20만 원을 제외한 15만 원을 추가생계비로 신청했습니다. 보정권고에는 1인 가구 기준 생계비에 주거비가 포함되므로, 이를 초과하는 합리적이고 필요한 비용을 지속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특별한 사정을 소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정을 어떻게 소명해야 하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1. 2. 보정서에 50만원 이상 지출내역은 없다고 기재하세요. 지출 및 사용내역은 모두 첨부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2. 임대차계약서와 실제로 35만원씩 지출하고 있었다는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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