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 10일째 되는데요 질문드립니다
연체 90일을 채우고 개인워크아웃을 목표로 하고있습니다 근데 90일을 채우기전에 통장압류를 당할까봐 걱정이 됩니다 인터넷에서는 그렇게 걱정된다면 회생부터 먼저 신청해서 90일시간을 끈후 개인워크아웃으로 변경신청해보라 하는데 이게 가능한 루트인가요? 그리고 채무정보는 어떻게 정확히 확인할수있나요? 정부24사이트가서 개인채무조회 해보니까 아무것도 조회되지않더라고요 캐피탈에서 빌린거하고 신용카드 연체된건데요 투더코어 작성할때 채무정보 쓰는란보니까 어디서 정보를 보고 작성해야할지 모르겠어서 질문드려요... [추가 질문] 예를들어 연체30일차에 채권사측에서 저에게 통장압류를 걸면 저는 이의신청이란것을 하게될시에 나머지 60일은 그냥 버틸수있다 라는 말씀이실까요?..
김웅 변호사 답변
지급명령 나왔을 때 이의 신청하면 석 달은 그냥 버틸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급명령 없이 바로 압류할 순 없습니다. 지급명령을 받고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시면 적어도 석 달은 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