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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대위변제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이 전북은행 채권은 100%, 광주은행 채권은 90% 보증하여 대위변제했습니다. 보정권고는 광주은행 건에 대해서만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을 수정하라고 합니다. 전북은행은 문자로만 대위변제 통지를 받았는데 이 건도 수정해야 하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법원에서 보내 준 것만 수정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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