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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 후 취업 시점을 관재인 사무실에 문의했습니다

파산선고 후 채권자집회를 기다리며4대보험이 적용되는 회사에 취업하려고 합니다. 관재인 사무실에서는 면책 후 취업하면 개인회생으로 진행해야 하는지에 관한 논란이 없을 것이라고 안내했습니다. 이런 안내를 받은 경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김웅 변호사 답변

그러면 관재인사무실에서 시키는 대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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